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01. 목적
02.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3. 법률적 근거
04. 심의 대상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제정일 : 2018.10.23.)
본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를 실시하고자 할 때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상세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ection 1.윤리지침과 생명윤리법
Ⅰ. 윤리지침의 목적·범위와 연구자의 역할·책임
1. 윤리지침의 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할 때 필요한 역할과 책임의 기본적인 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고,2. 연구윤리와 생명윤리
1) 연구윤리3.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의 필요성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와 자율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기본 원칙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목적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법률을 말한다.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1조의 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생명윤리법 제3조(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Section 2.위원회의 심의
Ⅰ. 위원회
Ⅱ. 위원회 기능 및 업무
1.심의
1)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3)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4)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5)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6)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조사·감독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3.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의 활동
1)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Ⅲ. 위원회 심의 대상
1. 연구
‘연구(Research)’란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조사를 말한다.2. 위원회 심의 대상인 연구
1) 인간대상연구Ⅳ. 심의와 심의면제
1. 심의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법 제15조, 제36조)2. 심의면제
1) 심의면제Section 3.연구의 수행과 위원회 절차
Ⅰ. 신청 전의 고려사항
1. 위원회 심의 전,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1) 연구 수행에 따른 위원회 절차 연구 수행 및 기관위원회 절차 그림 2) 신청단계 필요한 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2. 이해상충의 공개
1) 이해상충(COI: Conflict of interest) - 이해상충이란 전문직 종사자의 일차적 관심사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 이차적 이해로 인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조건 또는 상황을 말한다.Ⅱ. 연구 설계 시의 고려사항
1. 위험과 이익의 평가
1) 연구 수행 시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Risk)과 이익(Benefit) - 위험은 연구 참여로 인해 연구 대상자에게 미치는 건강, 심리, 복지, 사회적인 측면의 부정적 결과다. 이득은 연구 참여로 얻게 될 건강, 심리, 복지, 사회적 측면의2.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
1) 취약한 연구대상자 - 해당 연구의 연구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심리적, 물리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 연구 참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3.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보장
1)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 민감정보 -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Ⅲ. 연구 수행 시의 고려사항
1. 연구대상자 선정 및 모집의 고려사항
1) 선정기준과 제외기준 - 연구자는 과학적으로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2. 연구대상자 동의 과정의 고려사항
1)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시 반드시 사전에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3. 관련된 심의 절차 사항
1) 연구계획 변경 시 - 연구 절차의 변경, 연구대상자 추가, 연구자 교체 등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는 먼저 위원회에 계획변경심의를 신청하고 심의를 받은 후 변경사항을Ⅳ. 연구 종료 시의 고려사항
1.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 연구자는 위원회에 연구 종료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2. 연구자료 보관 및 폐기
- 연구자료 보관 방법자료출저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정규/신속 심의
1.연구계획심의의뢰서 | 9.증례기록서 |
2.연구계획서 | 10.동의면제 사유서 (해당되는 경우) |
3.연구계획서 요약 | 11.설명문 및 동의서 (해당되는 경우) |
4.이해상충서약서 | 12.타 위원회에서 심의되었을 경우,심의통보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
5.생명윤리준수서약서 | 13.연구비내역서 (해당되는 경우) |
6.연구자 이력서 | 14.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서 (해당되는 경우) |
7.연구윤리교육 이수증 | 15.위원회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서나 그 외의 양식 (해당되는 경우) |
8.신속심의 의뢰서 (해당되는 경우) |
심의면제
1.연구계획심의 의뢰서 |
2.연구계획서 |
3.연구계획서 요약 |
4.심의면제 신청서 |
5.동의면제 사유서 |
6.이해상층서약서 |
7.연구자 이력서 |
8.연구윤리교육 이수증 |
연구계획 변경 심의
1.연구계획변경심의 의뢰서 |
2.변경대비표 |
3.변경된 연구계획서 (변경내용표시) |
4.기타 |
재심의
1.변경대비표 (보완 전 후 내용) |
2.재심의 의뢰서 (연구계획심의 의뢰서 '심의종류' 중 '재심의' 선택) |
3.연구계획서 (보완된 사항 표시) |
4.기타 보완된 서류 |
지속심의
1.지속심의 의뢰서 |
2.중간 결과보고서 |
3.연구윤리교육 이수증 |
4.기타 |
종료보고
1.종료심의 의뢰서 |
2.종료 보고서 |
3.결과보고서 |
4.인체유래물관리대장 |
5.연구계획 위반/이탈 보고서 (해당되는 경우) |
6.기타 |